셜대학원 - 황금-공지사항

RSA 키 (1024)


-----BEGIN PUBLIC KEY----- MIGfMA0GCSqGSIb3DQEBAQUAA4GNADCBiQKBgQCVt9xKr8OLFd9B1P+AdUIAN3GC LV4Te7y30m9wH8l+xE7KrCELXIH7+Du6Zdu874lGdOvt+RrBBroielEpXSBPBNC+ uzmgIOlbDvk9a9NgoL9SBy7p5iVmncRkpXEYcxN2nWd2UZObTuX5Noti7a+s1bna U2u+S7zrmPl8ETMNUQIDAQAB -----END PUBLIC KEY-----

ID 비밀번호 AUTO







 
작성일 : 2011-03-29 20:31 / 조회 : 7,057
수강료 반환규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셜대학원입니다.


 그 동안 셜대학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강료 반환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원법률 시행령 반환기준’에 맞춰 수강료가 반환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셜대학원의 수강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강등록기간은 전월 20일~28일입니다.(수강하는 달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 하셔야합니다.) 

 2) 수강료 미납 시 매월 1일 홈페이지 아이디가 정지됩니다.

 3) 결석 시 수강료는 이월되거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퇴원 시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률 시행령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수업

회수

수강료

교습개시 이전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1

7회

259,000

259,000

172,670

129,500

0

8회

296,000

296,000

197,340

148,000

0

9회

333,000

333,000

222,000

166,500

0

   

 5) 수강료 반환방식  

   

 

납부 방식

반환 방식

1

현금 

현금 또는 뱅킹

2

뱅킹

현금 또는 뱅킹

3

카드

카드 취소 및 수강한 수강료 결제


※ 참고 : 수강료 반환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 3항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의 귀책으로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 본인

의사로 인한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

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용약관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 채용사이트   © SMPSCHOOL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 297 골든게이트 2F 황금 셜대학원 (등록번호 : 제3555호)  T.  053-767-9779  F. 053-767-9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