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0-16 22:07 / 조회 : 5,762
신종플루 예방조치 부분 완화 안내-2

[신종플루 예방조치 부분 완화 안내-2]

 

 현재 셜대학원에서 시행 중인 신종플루 예방 조치 중
‘신종플루 확진자와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수업한 학생의 등원을 7일간 금지’ 한다는 조항을 폐지합니다.
 
 폐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종플루가 우려와는 달리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의 확산
2. 이미 신종플루가 지역사회에 만연하여 같은 반 학생의 등원 금지 조치가 의미 없음


 단, 학교에서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있거나, 전염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는 선택적으로 등원금지 일수를 조절하겠습니다. 


 또한 셜대학원의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의 조치는 당분간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종플루를 계절독감(매년 찾아오는 독감)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셜대학원의 신종플루 예방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모두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