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06-20 15:13 / 조회 : 6,690
[필독] 수강료 반환규정 변경 안내
 안녕하십니까. 셜대학원입니다.

 

 그 동안 셜대학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강료 반환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원법률 시행령 반환기준’에 맞춰 수강료가 반환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셜대학원의 수강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강등록기간은 전월 20일~28일입니다.(수강하는 달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 하셔야합니다.) 
 2) 수강료 미납 시 매월 1일 홈페이지 아이디가 정지됩니다.
 3) 결석 시 수강료는 이월되거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4) 퇴원 시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합니다

    

 [정규반, 중등집중반]

 [수학정규반]

 

5) 수강료 반환방식

 

※ 참고 : 수강료 반환기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제 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