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대학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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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27 21:42 / 조회 : 10,365
수강료 반환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셜대학원입니다.


셜대학원 영재원은 2019년 1월부터는 ‘학원법률 시행령 반환기준’에 맞춰 수강료가 반환되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셜대학원의 수강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강등록기간은 전월 20일~28일입니다.(수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 하셔야합니다.)

2) 결석 시 수강료는 이월되거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3) 퇴원 시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법률 시행령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관련 교습비등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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